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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3.14

조회수19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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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3. 3. 2.() ~ 4. 28.()

신청장소 : (면적이 넓은)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인·법인으로 친환경인증* 받은 자하는 경우(직전3년 중 1년이상 1이상 경작한 경우)

* ,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뒤 사업 기간(전년 11~ 당년 10) 동안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이행점검 결과 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에 한해 직불금 지급

지원내용 및 품목 : 친환경 인증단계 및 품목 유형에 따라 직불금 지급

지원기준 : 국고 100%, 지자체보조(시장·군수·자치구청장)

- 지급한도: 0.15.0ha/농가

- 지급기한: 유기 5(무농약 3 + 유기 2), 무농약 3

- 지급단가

구분

유기

무농약

유기지속

700천원/ha

500천원/ha

350천원/ha

과수

1,400천원/ha

1,200천원/ha

700천원/ha

기타

1,300천원/ha

1,100천원/ha

650천원/ha

 

경영체 등록 현행화 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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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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