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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ㆍ접수 알림(추가)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4.03

조회수213

농촌 고령화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잔여 사업비에 대해 추가 신청 접수 하오니, 관심있는 농가는 기한 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3. 5. 19()까지 제출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지원단가(상한액) : 생분해성 멀칭제 195/, 잡초 방지용 매트 320/ 

지원대상 :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관내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농업법인 등

 ※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생분해성 멀칭제(비닐, 종이, 액상) 및 잡초 방지용 매트(부직포 포함) 지원

  - (생분해성 멀칭제) 녹색제품정보시스템 환경표지 인증제품 또는 유기농업자재 인증제품

  - (잡초 방지용 매트)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잡초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다년 사용 가능 제품

신청서류

  - [필수] 신청서[1호서식]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견적서

  - [해당시] 평가자료로 활용 : 출하약정서 / 출하실적 증빙서류 * 품질인증여부 정확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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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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