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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추가)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6.16

조회수147

첨부파일

신청기간 : ~ 2023. 6. 23.()

 

지원형태 : 보조 60%, 자부담 40%

 

기준단가 : 단동 33,000/, 연동 130,000/

 

지원대상 : 지역농협·원협(또는 연매출 10억원이상 유통업체)과 3년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사업 완료 후 재해보험 의무 가입)

 

사업내용 : 관수시설 및 수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660이상)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출하약정서, 경영체등록증, 사업소재지 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 산출근거, 자부담통장 등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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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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