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8.03
조회수183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6조 관련하여,
○ 직불금 신청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직불금이 감액됨
< 대면교육 일정 >
- 대 상 : 직불금 신청자 모두 (직불금 신규 신청자 필수)
- 일시 및 장소 : 2023. 8. 16.(수) 14:00 ~ 17:00, 임피면사무소 2층
▹ 1차 : 14:00 ~ , 읍내리, 축산리, 미원리, 보석리
▹ 2차 : 14:50 ~ , 술산리, 월하리, 영창리, 관외자
▹ 3차 : 15:40 ~ , 서수면 직불금 신청자
▹ 4차 : 16:30 ~ , 서수면 직불금 신청자
※ 1차~4차 각각 수업에 참여 가능하나,
수용인원이 60명으로 마을별 시간에 맞추어 참석하시기 바람.
< 온라인 및 전화 교육 >
- 대 상 : 기존 직불금 신청자
- 교육방법
▹ 전화교육 : 1644-3656, 70세이상(신규자 제외)
▹ 온라인교육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교육
※ 전화교육 및 온라인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면사무소(산업계) 협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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