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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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9.06
조회수168
외국국적농업인건강보험료지원안내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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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농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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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지원내용 :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최대28% 지원
신청장소 : 관할 소재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033-8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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