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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국적 농업인 건강보험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9.06

조회수16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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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지원내용 :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최대28% 지원

 

 신청장소 : 관할 소재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033-8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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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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