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9.06
조회수111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6조 관련하여,
○ 직불금 신청자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 미이수시 직불금이 감액됨
< 온라인 및 전화 교육 >
- 대 상 : 기존 직불금 신청자
- 교육방법
▹ 전화교육 : 1644-3656, 70세이상(신규자 등 제외)
▹ 온라인교육 : 농업교육포털(www.agriedu.net)에서 교육
※ 전화교육 및 온라인교육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면사무소(산업계) 협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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