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1.09
조회수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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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청년창업농정책자금이차보전사업신청서(서식).hwp (파일크기: 76 kb, 다운로드 : 110회) 미리보기
2024년청년창업농영농기반임차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49 kb, 다운로드 : 95회) 미리보기
2024년청년창업농영농기반임차지원사업신청서(서식).hwp (파일크기: 53 kb, 다운로드 : 96회) 미리보기
2024년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가. 신청기간(읍면동) : ~ 2024. 1. 31.까지
나. 신청개요
- 지원대상 : 도내에 주소지와 영농기반을 두고, 2019~2023년 농식품부 청년 후계농으로 선발되고서 후계농업경영인 정책자금을 실행한 자
- 지원내용 : 농식품부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된 후 실행한 정책자금의 2024년도분 이자 중 0.5%지원
※ 고정금리, 변동금리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2.5백만원 이내
- 지원시기 : 신청자 이자 납부 시기에 따라 지급
※ 이자 납부시기가 12월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12월 20일 이전에 이자를 선납하고 보조금 신청 시 지원
다. 제출서류
- 필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확인서(2023년 12월분),
정책자금 대출실행 관련자료(대출금 원장조회, 대출원리금 납입증명서 등),
정책자금 대출실행 계좌 사본
- 이자납부액 자료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영수증 등) 제출
라. 신청장소 : 신청자 관할 주소지 읍면동
2024년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식품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19~2023년) 또는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2020~2023년) 선정자
- 지원내용 : 신청자 본인 명의로 임차 계약한 농지, 농산물 재배시설, 축사 등의 임차료 50%(최대 2ha) 지원
- 지원금액 : 연 최대 5백만원 이내
- 영농경력 : 독립경영 5년 이하 ※ 2019. 1. 1.이후 경영주등록
- 필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 확인서
(‘23년 12월분), 임대차 계약서(농지 등),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임차료 이체내역서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자료제출
-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과 토지주가 맞는지 확인
마. 지원제외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차 계약된 농지‧시설
- 농어촌공사 보유(농지은행) 등 국가 및 공사 보유 임차 농지
- (우수)후계농자금, 귀농 정책자금 등 정책자금으로 임차한 농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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