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1.25
조회수120
2024년여성농업인편의장비지원사업지침.hwp (파일크기: 256 kb, 다운로드 : 57회) 미리보기
❍ 사 업 명 : 2024년 여성농업인 농작업편의장비 지원사업
❍ 신청기간 : ~ 2024. 2 9.(금)까지
❍ 신청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
❍ 제외대상
- 2023. 1. 1. 이후 농업경영체등록(농지대장 등) 농어가(비등록 포함)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지역 기준 (신청서 뒷면 참조)
-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5-171호에 의한 농촌지역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에 의한 어촌지역
** 준농어촌지역 기준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의2제1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다만 그 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 또는「공공주택특별법」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지역
- 2021 ~ 2023년 선정대상자
❍ 지원내용 : 아래 8종 500,000원/대 이내(자부담 20%)
- 농작업대, 고추 수확차, 충전식 분무기, 충전 운반차, 충전식 예초기, 다용도(자동) 파종기, 충전식 자동 전정가위, 소형관리기
※ 지원한도 이상 구입시 자부담 구입 원칙
신청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방문 제출 필
문의 임피면 산업계 454-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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