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2.05
조회수176
2024년도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105 kb, 다운로드 : 71회) 미리보기
○ 지원대상 :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한 자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자
○ 신청장소 :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 수령후, 제출서류 동물정책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입양후 6개월 이내 신청)
○ 지원단가 : 소요비용 25만원 이상일 경우 15만원 지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60%까지 지원
○ 지원내용 :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지원
○ 제출서류 : 입양비청구서, 입양확인서, 세부내역영수증, 통장사본, 동물사랑배움터 입양 전 교육 수료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임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6]
대표전화 063-454-7100 / 팩스 063-454-605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