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2.08
조회수65
2024년논타작물생산장려금지원사업신청공고문.hwp (파일크기: 80 kb, 다운로드 : 41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4. 5. 31(금)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면적이 큰 곳)
❍ 신청대상 : 도내 주소를 둔 기본형공익직불 신청 대상으로서 경영체 등록된 답(논)에 벼가 아닌 타작물을 경작하는 농가
(2023년 벼 재배농지 또는 2018년~2023년 논타작물 재배지원금 수령 농지)
❍ 지원단가
- 200원/㎡ :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 100원/㎡ : 옥수수,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 지원불가 품목 : 두류, 가루쌀,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 다년생 작물
※ 휴경 : 경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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