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3.03
조회수65
산업안전추진체계도.hwp (파일크기: 1276 kb, 다운로드 : 47회) 미리보기
❍ 2024. 1. 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실태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평가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 등)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을 받게 됨
* 사업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23.12.27)」의 일환으로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1월 29일부터 4월 말까지 집중 추진 예정.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임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6]
대표전화 063-454-7100 / 팩스 063-454-605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