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3.11
조회수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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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지원계획
ㅇ. 지원대상자 :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유통(가공)업자, 농업법인(영농, 농업회사법인), 귀농인으로 농어업경여체 등록된 자(법인)
- 제외대상 : 가구당 중복지원 제한, 법인(단체)으로 융자 지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융자지원 불가
농협, 산림조합, 수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재직자
ㅇ. 대상사업
-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가공) 사업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 및 저장·직판 사업
-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
- 농수산물 수출작목·친환경농산물·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
-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정 사업
- 농어촌 귀농 사업 및 FTA 대응 사업
-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 발전사업
ㅇ. 신청시기 : 수시
ㅇ. 신청장소
- 농업인 : 주소지 시군(읍면동)
- 법인(단체) : 사업장 소재지 시군(읍면동)
ㅇ. 제출서류
- 농업인 :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1~4)
- 법인(단체) : 농업인 신청서류 + 사업자 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등
ㅇ. 융자지원
- 융자이율 : 연 2% 농가부담
구 분
주 체 별
상 환 기 간
운영자금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2년 일시상환
수매 및 저장사업
개인 5억원, 법인 20억원
가공.생산설비사업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경영회생사업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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