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5.19
조회수114
2024년논콩재배농지농작물재해보험신청서.hwp (파일크기: 60 kb, 다운로드 : 48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4. 8. 16.(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두류(콩·팥)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한 관내(군산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농업법인
❍ 지원내용 : 두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시 실제 납입한 계약자 부담 보험료 중 일부지원
(지원단가 100천원/ha,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두류 재해보험가입증명서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임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6]
대표전화 063-454-7100 / 팩스 063-454-605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