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군산시 임피면 읍ㄴ내리 산31-3번지)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점유하여 텐트 등을 적치하고 있는 행위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자친철거 명령 통지 및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했으나, 소유자 미상 및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해당 공유재산에 무단 적치한 자께서는 2024년 6월 7일까지 반드시 방치물품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