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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전략작물직불제 운영방안 변경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8.07

조회수48

첨부파일

전략작물 재배 이행기준 완화

당초

변경 후

파종에서 수확까지 정상적으로 재배·수확 할 경우 지급

재파종, 보식 등을 통해 작물 재배를 지속하는 경우 정상 재배상태가 아니어도 지급

파종시기 일실 등으로 재배작물 전환하는 경우 지급(, 녹비 제외)

 

피해신고

 - 신고기간 : ~ 2024. 8. 30.()

 - 신고대상 : 하계 전략작물 신청 농가

 - 제출서류 : 신고서 및 증빙서류(피해사진 및 종자구입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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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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