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8.22
조회수79
❍ 조사기간 : ~ 2024. 9. 11.(수)
❍ 지원내용 : 관수시설 및 자동개폐기를 포함한 단동·연동 비닐하우스(660㎡~4000㎡) 신축 지원
❍ 기준단가 : (단동) 33,000원/m², (연동) 130,000원/m²
- 도비 50%, 시비 10%, 자부담 40%
- 시설별 기준단가 범위내에서 관련 설비 및 장비 추가 구축 가능
- 자부담을 증액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가능
❍ 사업대상
- (생산유통통합조직 연계) 2021년부터 3년 이상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또는 품목광역조직에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 (시군 특화작목 지원-아열대과수 포함) 시군에서 신소득작목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품목의 재배를 희망하거나, 아열대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 시군 특화작목은 시군에서 선정한 품목이며, 통합마케팅조직과 출하약정이 없어도 무관
** 아열대과수는 만감류, 애플망고, 파파야, 바나나 등이며, 통합마케팅조직과 출하약정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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