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11.08
조회수15
❍ 신청기간 : ~ 2024. 12. 31(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을 하고, 토양검정 결과(2023년~2024년 발급)을 제출한 농업인
- 선정우선순위 : 유기인증농지 > 무농약인증농지 > 관행(청년농 우선)
❍ 지원내용 : 녹비작물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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