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11.08
조회수4
❍ 적용대상 : 사육면적 50㎡인 모든 가금 사육농가(소규모 포함)
- 하천, 소류지, 철새도래지(금강변, 만경강변) 등에 산책, 낚시등의 목적으로 출입금지
- 농기계 외부 보관(불가피한 경우 세척 소독 후 반입)
- 주기적인 축사 소독실시
- 폐사 증가 등 발견시 즉시 신고
- 가금판매소에서 살아 있는 가금 구입 금지
- 방사 사육금지
- 적정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설치
※ 위반 시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임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6]
대표전화 063-454-7100 / 팩스 063-454-605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