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1.03
조회수7
❍ 추진배경 : 쌀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안정 여건 조성 위해 벼 생산면적 8만ha 감축 시행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광역
합계
쌀 생산량 비중(%)
10.1
4.1
4.7
19.7
15.2
19.8
13.4
8.8
4.3
100.0
배분면적(ha)
8,108
3,256
3,727
15,763
12,163
15,831
10,710
7,007
3,434
80,000
❍ 대상농가 : 벼 재배농가 전체
❍ 이행방식 : 농가별 ‘면적’정률(예 13%) 감축이 기본원칙
- 전략작물(두류, 가루쌀 등) 및 경관작물 재배, 휴경, 타작물전환, 친환경 벼 재배 등
- 농가간 상호합의(거래)하에 일부 농가가 전체 실적 달성 시 의무이행 인정
❍ 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 감축 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 추진절차
- 2025. 1월중 : 농가별 벼 재배면적 조정 통지서 발송
- 2025.2.21까지 : 농가는 이의신청서(정보 수정이나 농가간 거래, 필지 통합 이행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계획서 미 제출 농가는 조정 통지받은 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
- 2025. 4월 ~ 10월 : 이행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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