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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5년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1.03

조회수7

첨부파일

추진배경 : 쌀 공급과잉 해소와 수급안정 여건 조성 위해 벼 생산면적 8ha 감축 시행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광역

합계

쌀 생산량 비중(%)

10.1

4.1

4.7

19.7

15.2

19.8

13.4

8.8

4.3

100.0

배분면적(ha)

8,108

3,256

3,727

15,763

12,163

15,831

10,710

7,007

3,434

80,000

 

대상농가 : 벼 재배농가 전체

 

이행방식 : 농가별 면적정률(13%) 감축이 기본원칙

  - 전략작물(두류, 가루쌀 등) 및 경관작물 재배, 휴경, 타작물전환, 친환경 벼 재배 등

  - 농가간 상호합의(거래)하에 일부 농가가 전체 실적 달성 시 의무이행 인정

 

이행 여부에 따라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 감축 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 우대

  - 미이행 농가는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 실적에 따라 지자체에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여

 

추진절차

 - 2025. 1월중 : 농가별 벼 재배면적 조정 통지서 발송

 - 2025.2.21까지 : 농가는 이의신청서(정보 수정이나 농가간 거래, 필지 통합 이행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계획서 미 제출 농가는 조정 통지받은 대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

 - 2025. 4~ 10: 이행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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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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