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5.02.20
조회수3
(지침)25년지역특화품목비닐하우스지원(2차변경).hwp (파일크기: 1792 kb, 다운로드 : 5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5. 3. 5.(수)까지
❍ 사업내용 : 660㎡~4,000㎡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비 범위내에서 기반조성, 온실신축, 관수시설(관정개발 포함), 자동개폐기, 보온커튼시설 등 설치 허용
❍ 사업대상 : ①지역농협·원협 등에 3년 이상 출하약정을 맺은 농업경영체 ②우리시 특화작목 재배를 희망하거나 아열대과수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③‘24.7월또는 9월 집중호우로 시설하우스 피해로 NDMS에 피해사실이 확정된 농업경영체
- 시설하우스 수해피해농가는 통합마케팅조직과 출하약정 없어도 무관
- 우리시 특화작목 : 토마토, 가지, 유럽계포도, 멜론, 딸기, 양파
- 아열대과수 : 만감류, 애플망고, 파파야, 바나나 등, 출하약정과 무관
❍ 사업단가 : (단동) 33,000원/㎡, (연동)130,000원/㎡
(도비 42%, 시비 8%, 자부담 50%)
❍ 필요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견적서(사업비 산출근거), 자부담통장, 주민등록등본, 출하약정 확인서, 경영체등록확인서, 인증서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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