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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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9.01.18
조회수876
2019.1.1.부터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농·임업인들께서는 PLS 제도 시행
으로 인해피해 받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시기 : 국내 농·임산물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한 농·임산물부터 적용
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1) 농약 사용 전 농약병 표기사항 확인
2)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정보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농사로및‘농약정보서비스 http://www.nongsaro.go.kr’)에서
실시간 검색 가능
- 인체 및 환경에 유해가 우려되는 농약*의 경우 반드시 현재 등록된 적용 작물에만 사용할 것
(※ 적용작물 이외 사용 시 0.01ppm 적용)
* 다이아지논, 프로사이미돈, 카보퓨란, 사이퍼메트린, 클로티아니딘, 테트라코나졸, 티아메톡삼,
플로벤디아마이드, 피리다벤 플루퀸코나졸, 이미다클로프리드, 디메토에이트, 벤퓨라카브, 카보설판, 펜발러레이트,
프로파자이트, 피프로닐, 메탐소듐 등 18개 성분
3)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4)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5) 출처 불분명·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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