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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전면 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9.01.18

조회수876

첨부파일

    2019.1.1.부터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내 농·임업인들께서는  PLS 제도 시

       으로  인해피해 받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용시기 : 국내 농·임산물은 201911 이후 수확한 농·임산물부터 적용


         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1) 농약 사용 전 농약병 표기사항 확인


            2)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정보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농사로및농약정보서비스 http://www.nongsaro.go.kr)에서

                  실시간 검색 가능

              -  인체 및 환경에 유해가 우려되는 농약*의 경우 반드시 현재 등록된 적용 작물에만 사용할 것

               (적용작물 이외 사용 시 0.01ppm 적용)

   * 아지논, 프로사이미돈, 카보퓨란, 사이퍼메트린, 클로티아니딘, 테트라코나졸, 티아메톡,

     플로벤디아마이드, 피리다벤  플루퀸코나졸, 이미다클로프리드, 디메토에이트, 벤퓨라카브, 카보설판, 펜발러레이트,

       프로파자이트, 피프로닐, 메탐소듐 등 18개 성분


   3)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4)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하기


   5) 출처 불분명·밀수 농약 사용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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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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