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2.01
조회수956
210126최진1-붙)코로나19관련시설관계자등방역수칙.hwp (파일크기: 74 kb, 다운로드 : 123회) 미리보기
지난 21일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의 반려동물(고양이)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경상남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방역수칙을 송부드리오니,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시설 관계자 등 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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