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2.19
조회수1010
최근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신고 및 검사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아래 방역조치를 재차 강조하여 알려드리니, 방역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고)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또는 산란율 저하 등 임상증상 확인시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 혹은 우리과(☎454-2872)에 신고
○ 폐사체 또는 살아있는 가금을 농장 관계자(계열사 관계자 포함) 등이 직접 가축방역기관 또는 동물병원(수의사)에게 가져가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홍보
○ 가금농가로부터 AI 신고·의심사례·질병 문의 등이 있을 경우 민간 수의사는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현장 또는 동물병원 등에서 부검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임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6]
대표전화 063-454-7100 / 팩스 063-454-605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