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2.25
조회수1335
210224장현-3)어선어구이동및제거명령.hwp (파일크기: 109 kb, 다운로드 : 240회) 미리보기
210224장현-4)불법어구분포위치.hwp (파일크기: 490 kb, 다운로드 : 220회) 미리보기
210224장현-1)2021년2월23일-a0-공고결재.hwp (파일크기: 13 kb, 다운로드 : 216회) 미리보기
210224장현-2)군산시해역일원불법어구철거행정대집행공고.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229회) 미리보기
「2021년 불법어구철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시 해역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승망류(각망) 어구, 실뱀장어안강망어구 및 기타 불법어구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8조(어구, 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철거 예정으로 행정대집행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실뱀장어안강망어구 및 각망 어업 등 불법어업 금지 및 불법 어구를 자진철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불법어구 철거 행정대집행 공고문. 1부.
2. 어선어구 이동 및 제거명령. 1부.
3. 행정대집행 계고서. 1부.
4. 불법어구 분포위치. 1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임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6]
대표전화 063-454-7100 / 팩스 063-454-605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