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10
조회수1235
210310김하-2)(붙임2)퇴비부숙도검사용시료채취방법.hwp (파일크기: 677 kb, 다운로드 : 164회) 미리보기
210310김하-1)(붙임1)퇴비부숙도육안판별법.hwp (파일크기: 387 kb, 다운로드 : 186회) 미리보기
퇴비부숙도 시행(‘20.3.25.)이 1년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3월 25일부터는 퇴비부숙도 기준 미준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➀ 퇴비를 살포하려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➁ 전량위탁농가와 소규모 농가(10두 미만) 외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➂ 부숙도 결과가 필요한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➃ 2021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오니 부숙도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 퇴비 부숙도 의무검사 제외 대상
가. 신고규모 미만 배출시설
나.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다. 분뇨 전량 위탁 처리 농가
구 분
소
젖소
돼지
신고규모 미만 배출시설 면적(두수)
100㎡(약 10두)
50㎡(약 63두)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두수)
264㎡(약 22두)
120㎡(약 12두)
161㎡(약115두)
3. 축종별 생산자단체장께서는 농가들에게 퇴비 부숙도 기준 및 부숙도 검사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숙도 검사 요령 – 육안판별법(붙임1)에 따라 자체 평가 후 검사용 시료채취 방법(붙임2)과
같이 채취한 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종합분석실(운회길 32)로 검사 요청
붙임 1.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1부.
2. 퇴비 부숙도 검사용 시료채취 방법 1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임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6]
대표전화 063-454-7100 / 팩스 063-454-605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