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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1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454-5912)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15

조회수1124

첨부파일

다운받기 210312최진-1)유기동물입양비지원사업홍보물.pdf (파일크기: 1605 kb, 다운로드 : 138회) 미리보기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기동물 입양을 희망하시는 가구에서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입양비 지원내역

구분

지원내역

증빙서류

비고

관내자

25만원(최대)

청구서, 입양확인서, 영수증

본인통장사본 등

입양 후 6개월 이내

관외자

15만원(최대)

반려견 및 반려묘 입양문의 : 군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451-2975)

붙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홍보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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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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