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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축산계열화사업(융자) 시행지침 개정 및 사업신청 알림 (454-2863)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17

조회수1104

`21년 축산계열화사업(융자) 개정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계열화사업 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21.3.22.()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 해당 축종 의무자조금 납부실적 100%미만 지원 제외 납부시 우선지원 대상

    - 해당법령 위반시 지원 제외 `21년도 사업자 선정시 예외

 

붙임 1. 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1.

     2. 축산계열화사업(융자) 시행지침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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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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