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17
조회수1104
210316정회-1)2021년축산계열화사업시행지침('21.3.개정).hwp (파일크기: 74 kb, 다운로드 : 252회) 미리보기
210316정회-2)축산계열화사업시행지침개정주요내용.hwp (파일크기: 75 kb, 다운로드 : 225회) 미리보기
`21년 축산계열화사업(융자) 개정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계열화사업 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21.3.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 해당 축종 의무자조금 납부실적 100%미만 지원 제외 → 납부시 우선지원 대상
- 해당법령 위반시 지원 제외 → `21년도 사업자 선정시 예외
붙임 1. 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2. 축산계열화사업(융자)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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