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17
조회수1052
210315황용-붙)(법무부)코로나19무료검진및불법체류외국인통보의무면제안내(210308).hwp (파일크기: 78 kb, 다운로드 : 146회) 미리보기
< 코로나19 관련 외국인 근로자 조치 주요 내용 >
○ 농번기 일용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사설인력사무소 포함) 실태 확인 및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 전수검사시 방역부서와 협조하여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
* 미등록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검사 관련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미활용(불체자 미단속) 등 법무부 지침 안내 철저
○ 외국인 근로자(미등록 외국인 포함) 고용시 방역 수칙 준수 홍보
* 발열체크, 농작업 진행시 거리두기 실시,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준수 등
○ 농촌인력중개센터 내 손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 안내
붙임 코로나19 무료검진 및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안내문(법무부)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임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6]
대표전화 063-454-7100 / 팩스 063-454-605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