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18
조회수1120
210318신선-3)[별지제2호서식]공동상표사용허가기간연장신청서.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142회) 미리보기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기간이 만료된 농가들은 상반기 연장신청을 받고있으니
, 해당 농가는 읍면동에서 2021. 3. 2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근 거 :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사용에 관한 조례 제9조
나. 접수기간 : 2021. 3. 18. ~ 3. 24.(수)
다. 연장기간 : 2년
붙임 사용 허가 기간 연장 신청서 서식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임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6]
대표전화 063-454-7100 / 팩스 063-454-605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