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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3년 축산물 자가품질 검사비 자체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2.01

조회수1098

첨부파일

농업축산과에서 2023년 축산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임피면 산업계(김하늘 454-7109)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축산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2. 신청기간 : 2023. 2. 1. ~ 2. 20.(월)까지

3. 신청장소 : 영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4. 사업대상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 지원단가 : 양념육갈비 113,000원(보조 56,500원), 분쇄가공품 188,000원(94,000원), 식육추출가공품 80,000원(40,000원(

5. 지원내용 : 식육즉석판매가공품 유형별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6. 신청서류 : 영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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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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