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2.08
조회수901
2023년사료자가배합장비지원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456 kb, 다운로드 : 107회) 미리보기
농업축산과에서 「사료자가 배합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2.20.(월)까지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2.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3. 신청기간 : 2023. 2. 8.(수) ~ 2023. 2. 20.(월)
※ 기한내 미신청시 “신청없음”으로 간주
4. 사업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고, 초식가축을 전업규모 이상 사육하는 농가
전업기준 : 한육우·젖소 50두 이상, 양·흑염소 300두 이상, 사슴(엘크) 50두(34두) 이상
5. 사업내용 : 자가 섬유질사료를 제조·급여 할 수 있는 배합기 관내 2대 지원
※ 지원단가 : 배합기 4천만원/대 (보조 50% 지원)
6.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필수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임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6]
대표전화 063-454-7100 / 팩스 063-454-605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