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3.09
조회수884
2023년농산물공동작업지원체계확충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70 kb, 다운로드 : 163회) 미리보기
2023년농산물공동작업지원체계확충사업신청서(농가작성용).hwp (파일크기: 44 kb, 다운로드 : 150회) 미리보기
먹거리정책과-1917(2023.3.2.)호와 관련하여, 일시 출하 농산물의 상품화에 따른 산지 수확 작업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농산물 공동작업 지원체계 확충사업
2. 사업대상 : 파종 전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군산원협을 통하여 계통출하하는 농업인
- 대상품목 : 가을배추, 가을무, 양파, 감자, 고구마, 수박, 마늘
3. 사업내용 : 일시 출하되는 품목의 산지 공동수확 작업비 지원
4. 지원단가 : 품목별 상이
구분
주출하시기
생산단수
(A=kg/10a)
농작업비
(B=원/10a)
지원기준
(C=B/A)
도비 지원단가
(D=C×50%)
비고
가을배추
10중 ~ 12상
6,490
600,000
92
46
가 을 무
6,168
500,000
80
40
양 파
6상 ~ 7상
7,962
74
37
감 자
3중 ~ 5하
2,271
400,000
176
88
봄
여름
6중 ~ 7하
1,533
260
130
고 구 마
9중 ~ 10중
1,515
330
165
수 박
6상 ~ 8하
4,654
106
53
마 늘
5하 ~ 6하
1,432
348
174
5. 재원비율 : 도비 50%,. 시비 10%, 자부담 40%
6. 지원범위 : 농가당 0.1 ~ 2 ha
7. 신청기한 : 2023. 4. 13.(목)까지
※ 신청서 작성 후 면사무소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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