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4.11
조회수869
읍면지역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사업홍보물.jpg (파일크기: 283 kb, 다운로드 : 139회) 미리보기
2023년도실외사육견중성화수술지원신청서등(서식).hwp (파일크기: 146 kb, 다운로드 : 136회) 미리보기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신청받고 있습니다.
1. 신청기간 : ~ 2023. 4. 21.(금)까지
2. 지원대상 : 읍면지역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실외사육하고 소유자가 있는 5개월령 이상의 개
3. 지원내용 : 중성화수술 및 제반 비용 지원
4. 지원조건 : 마리당 40만원 한도 (보조금 90%, 견주 부담 10%)
5.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신청서 방문접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수술대상동물 사진&사육장소 사진 각 1부
※ 마을 이장님 확인 받아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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