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7.19
조회수364
귀농인농지및주택임차료지원사업지침('24)0710.hwp (파일크기: 159 kb, 다운로드 : 122회) 미리보기
귀농인주거기반조성지원사업지침('24)0710.hwp (파일크기: 169 kb, 다운로드 : 124회) 미리보기
귀농인 및 귀농 희망자가 농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및 영농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2024년 귀농인 주거 및 영농기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희망자께서는 아래와 붙임 문서를 확인하시어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ㅇ. 신청기한 : ~ 2024. 8. 30까지
ㅇ. 사업대상 : 타 시군에서 전입한 관내 귀농인(최근 5년 이내)
- 전입 직전 타시군 거주시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ㅇ. 사업내용
1. 귀농귀촌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부엌화장실 수리(1천만원 한도)
(신축 시) 신축설계비, 수도전기 유입비(2백만원 한도)
2. 귀농귀촌인 주택 및 농지 임차료 지원
귀농인의 주택 및 농지 임차료 50% 지원 <세부 지원단가는 해당 지침 확인>
ㅇ.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계 및 농업기술센터(농촌지원과) 방문접수
ㅇ.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토지 및 건축대장, 등기부등본(임차시 임대차계약서), 관련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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