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08.13
조회수247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더불어 관련 사업을 안내하오니 면민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동물등록 내장형 마이크로칩 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 내장형 동물등록 시 두당 2만원 지원(최대 4두)
ㅇ. 사업기간 : 연중(소진시 종료)
ㅇ.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군산시인 보호자에 한함
ㅇ. 등록장소 : 관내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
2.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사업(읍·면지역)
ㅇ. 사업내용 : 관내 읍면지역을 방문하여 개에 대해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시술 지원
ㅇ. 지원대상 : 관내 읍면지역 등록대상 동물(개) 소유주
ㅇ. 지원단가 : 1두당 4만원 지원(최대 4두, 소유주 자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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