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10.28
조회수78
<신고 개요>
(신고자) 가축 소유자 또는 관리자, 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자 등
(신고시기) 고병원성 AI 의심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 ① 축사별 최근 7일간 평균 폐사 수 대비 2배 이상 폐사 수 증가, ② 축사별 최근 7일간 평균 산란율 대비 3% 이상 산란율 저하, ③ 닭(졸거나 청색증), 오리(녹변, 신경증상), 음수·사료 섭취율 감소 등
(신고요령) 신고자는 농장주를 통해 해당 농장의 가축, 사람, 차량, 물품 등의 이동을 못하도록 하고,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신고기관) 지자체, 중앙 및 지방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임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6]
대표전화 063-454-7100 / 팩스 063-454-605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