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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임업분야 FTA 피해보전 직불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1.12.17

조회수277

첨부파일

사업목적 :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로부터 가격 하락 피해 등의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산물 품목(아래 모니터링 품목 제외)을 신청

- FTA 피해보전직불금 모니터링 품목(42) -

구분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

식량분야(11)

보리, , 옥수수, ,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축산분야(9)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원예·특작분야(17)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임업분야(5)

호두, , , 은행, 대추

위 모니터링 품목(42)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기한 : 2022. 01. 13()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문 의 처 : 행정민원계 권오선 063-454-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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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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