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미세먼지농도 좋음 11㎍/㎥ 2024-07-18 현재

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환)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1.12.31

조회수225

첨부파일

다운받기 직권조치결과공고문(문ㅇ환).pdf (파일크기: 203 kb, 다운로드 : 51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함을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

   2. 공고기간 : 2021. 12. 31. ~ 2022. 1. 17. (17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