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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백*수)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1.10

조회수18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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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

2. 공고기간 : 2022. 01. 10. ~ 2022. 01. 18. (8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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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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