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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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1.10
조회수232
주민등록최고공고문(백ㅇ수).pdf (파일크기: 219 kb, 다운로드 : 68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백*수
2. 공고기간 : 2022. 01. 10. ~ 2022. 01. 18. (8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백*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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