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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1.18

조회수287

첨부파일

1. 대상업종(16개 업종)

    유흥시설(유훙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무도장 등), 노래연습장,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및 경륜,경정,경마장)

    싱타 및 카페, 학원, 독서실, 영화관 및 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장, 박물관 및 미술관,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 대상업종에게는 문자발송됨(063-454-2680)

3. 지원금액 : 10만원 이내

4. 신청기한 : 1월 26일까지

 5. 필요서류

   - 희망회복자금 수령한 경우(문자 받은 경우).....방역물품(체온측졍계, 손세정제 등) 구매영수증

   - 희망회복자금 미수령한 경우..................................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영수증

        공동대표자,미성년자,타인계좌 수령 등 : 위임장 필요

 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군산시청 홈피이지 → 생활복지 →재난지원금 → 방역물품지원금)​......영수증 등을 시진,스캔본 등으로 첨부해야 함.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은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대리하여 신청해 드리겠습니다 (454-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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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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