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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1.18

조회수329

첨부파일

<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 >

신청기간 : 2022.1.17() ~ 2.28() 18:00

지원대상 : 2020.05.01. ~ 2022.1.16. 행정명령 이행 시설

, 위 기간 행정명령 조치 위반자 지원 제외

지원금액 : 1개소당 80만원(계좌입금)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군산시 홈페이지 접수)

- 필요서류 : 고유번호증, 종교시설 확인 가능한 파일 1

(종교단체 등록증, 주보, 정관 등)

고유번호증 없는 경우 : 대면접수(근대교육관 방문(구영622-6))

- 필요서류 : 종교시설 확인 가능한 서류 1(종교단체등록증,주보,정관 등)

통장사본, 신분증(대표자)

- 대표자가 방문 못하는 경우 : 대리인 신분증,대표자 도장,통장사본

- (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직원인 경우) : 재직증명서

요일제 대면접수(코로나 19 감염 방지)

요일

종교시설

관할지역

옥구 옥산

회현 임피

서수 대야

개정 성산

나포 옥도

옥서 해신

구암 수송

경암 중앙

나운1 나운2

나운3 소룡 미성 신풍

흥남 조촌

삼학 월명

개정

신청방법요약

구분

고유번호증 있는 경우

고유번호증 없는 경우

접수처

온라인

(군산시 홈페이지)

군산시 근대교육관

(구영622-6)

필수서류

고유번호증 파일,

종교시설 확인 파일1

(종교시설등록증,정관,주보.종교시설현장사진 등)

종교시설 확인서류 1

(종교시설등록증,정관,주보.종교시설현장사진 등),

통장사본 1

대표자방문

대리인방문

대표자신분증

대리인신분증,

대표자도장,

가족:가족

관계증명서

직원: 재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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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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