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3.16
조회수312
2022년수산업어촌공익적가치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144 kb, 다운로드 : 91회) 미리보기
1. 지원대상 : 어업경영체등록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
2. 지원단가 : 어가당 연 60만원 * 도비 40%, 시·군비 60%
3. 지원방법 :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 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4. 지원조건 : 지급대상자 요건 충족 및 이행조건 이행 어가
5. 신청기한 : 2022. 04. 28.
6. 제출서류 : 첨부문서 참조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