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3.16
조회수308
임업경영체등록안내자료.pdf (파일크기: 3852 kb, 다운로드 : 166회) 미리보기
임업경영체구비서류양식.zip (파일크기: 367 kb, 다운로드 : 1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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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청에서는 임업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산림공익기능 확보를 위하여「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이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22년 임업직불제 수령을 위해서는 임업직불금 신청(6월 예정) 전 산지 및 임업경영 정보를 거주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에 신청하고, 현지 확인 등을 거친 후 임업경영체 등록을 '22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3. 이에 임업직불제와 임업경영체 등록제도를 첨부 자료들을 통하여 안내하오니 관련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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