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4.06
조회수251
가. 추천 대상
1) LPG용기 고무호스 사용가구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부칙 제146호 제8조에 따라 2030. 12. 31.까지 금속배관으로 설치 의무화(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대상)
2) 취약 계층 등
※ 취약 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 다자녀가구 등 기타 취약 계층에 준하는 가구 추천
나. 사 업 량: 군산시 전체 230가구
다. 사업내용: 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시공
라. 사 업 비: 57,500천원(국 23,000, 도 6,900, 시 27,600) ※ 자부담 없음
마. 시행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
바. 문의 : 주민센터 454-7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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