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4.19
조회수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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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평가기준표.hwp (파일크기: 84 kb, 다운로드 : 87회) 미리보기
가. 사 업 명 : 2022년 수산물 가공설비 지원사업
나. 총사업비 : 240백만원(국비 30%, 도·시비 30%, 자담 40%)
다. 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부터 ~ 2022. 5. 6.(금) 18:00
라. 사업량(추가모집) : 2개소(개소당 120백만원)
마. 신청대상 : 수산물 가공 및 수출업체(대기업제외)
- 수산물 가공업체 범위 : 군산시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허가)된 업체
- 수출업체 범위 : 군산소재 가공업체이면서 직·간접 수출하는 업체
바. 지원내용 : 수산물 가공설비 구축지원(이물선별기, 금속검출기, 포장설비포함)
- 제외항목) 원료 또는 완제품 등을 보관하기 위한 냉동·냉장설비, 정수시설, 에너지 절감시설 등 부대시설 성격의 설비 제외
사. 기타 지원자격 및 선정관련 등 상세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문 의 처 : 수산진흥과 ☎ 063-454-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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