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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도 산림소득분야(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공모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5.12

조회수370

첨부파일

모 개요

o 대상사업 :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 유통·가공분야 시설은 지원 제외

o 예산() : 국고 152억원(산림작물 100, 산림복합 52)

* '23년 예산요구()으로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o 공모기간 : '22. 4. 25. 6. 24.(61일간)

o 신청자격 :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재배경력 2년이상)

o 공고문 게시 :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

'23년 공모사업의 달라지는 사항

o 공모사업 응시조건 강화

(당초) 재배경력 제한 없음 (변경) 재배경력 2년 이상인 자

o 산림복합경영단지의 지원조건 산림작물생산단지와 통일

(당초) 40: 40 : 20 (변경) 40: 20 : 40

o 산림작물생산단지 시설재배 상한금액 조정

(당초) 2~10(변경) 1~7(3억원)

o 산림복합경영단지의 면적제한 완화 및 숲가꾸기 의무비율 축소

(당초) 면적 5ha 이상, 총 사업비의 10~15%이상 숲가꾸기

(변경) 약용류 2.5ha 이상 등 작물생산단지와 면적기준 통일, 숲가꾸기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20%이하 (가급적 별도 숲가꾸기 예산으로 별도 시행)

o '관리사'는 지원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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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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