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5.16
조회수520
2022년하반기외국인계절근로자프로그램신청안내(농가및외국인계절근로자).hwp (파일크기: 105 kb, 다운로드 : 103회) 미리보기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2022년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고용농가
가. 신청기간 : 2022. 5. 16.(월) ~ 2022. 5. 27.(금)
나.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다.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라. 근로기간 : 3개월(90일) 또는 5개월(150일)
마. 자격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외국인 근로자용 숙소 보유농가
2. 근로자
가. 신청기간 : 2022. 5. 16.(월) ~ 2022. 6. 3.(금)
다. 제출서류 :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라. 근로기간 : C-4 비자 - 3개월(90일) 및 E-8 비자 5개월(150일)
붙임 2022년 하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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