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6.09
조회수284
세부계획(주민공간조성사업).hwp (파일크기: 73 kb, 다운로드 : 114회) 미리보기
신청서식2(주민공간조성사업).hwp (파일크기: 54 kb, 다운로드 : 106회) 미리보기
2022년 도심 빈집 주민공간 조성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고자 하니
관내 사업 가능한 빈집 소유주의 신청 바랍니다.
1. 추가 선정계획 : 2~3동(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
2. 추가 신청기간 : 2022. 6. 17.(금)까지 / 신청서 제출 : 2022. 6. 20.(월)까지
3. 사업대상지역 :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주택)
4. 사업내용 : 시에서 직접 철거 후 임시공영주차장으로 5년간 활용(지상권 설정)
5. 선정 제외대상 : 3층 이상,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 근저당 설정, 주택 외 용도 등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로 102 (조촌동, 조촌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75]
대표전화 063-454-7520 / 팩스 063-454-606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