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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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22.06.09
조회수293
세부계획(주민공간조성사업).hwp (파일크기: 73 kb, 다운로드 : 119회) 미리보기
신청서식2(주민공간조성사업).hwp (파일크기: 54 kb, 다운로드 : 113회) 미리보기
2022년 도심 빈집 주민공간 조성사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하고자 하니
관내 사업 가능한 빈집 소유주의 신청 바랍니다.
1. 추가 선정계획 : 2~3동(예산 범위 내 변동 가능)
2. 추가 신청기간 : 2022. 6. 17.(금)까지 / 신청서 제출 : 2022. 6. 20.(월)까지
3. 사업대상지역 :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주택)
4. 사업내용 : 시에서 직접 철거 후 임시공영주차장으로 5년간 활용(지상권 설정)
5. 선정 제외대상 : 3층 이상, 연면적 200㎡이상 건축물, 근저당 설정, 주택 외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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